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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관리팀’ 신설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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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관리팀’신설(2.25. 배포)


- 취약 아동에게 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형성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디딤씨앗통장의 후원 참여 확산과 체계적인 자산관리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부 내 「자산형성관리팀」*을 신설하고 2월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제도 취지를 대국민에게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 명칭


최근 정부 정책 강화로 디딤씨앗통장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 `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득기준·연령 완화, `25년 차상위계층아동 등 가입대상 대폭 확대


이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은 2025년 처음으로 연간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보장원은 이를 바탕으로 홍보와 민관 협력을 강화해 후원 참여 기반을 더욱 넓히고, 보다 많은 아동에게 자산형성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자산형성지원 관련 법령이‘자산형성 및 자산관리지원’으로 개정(‘26.4.) 될 예정임에 따라 자산관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확대된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운영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국가 자산형성 지원 제도이다. 아동(또는 후원자)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2 비율로 매칭해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만 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학자금, 취업 준비,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된 자산형성관리팀은 아동자산형성 정책 기획 지원과 성과 관리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후원자 발굴 및 관리, 후원금 적립·운용 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연령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자산관리 상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산형성 지원 체계로 확대하여 아동의 자산관리 역량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자산형성은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선택권을 넓히는 핵심 기반”이라며,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