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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입양체계 공적개편 시행 초기 혼선 및 기록물 등에 관한 입장문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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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향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입양체계 공적 개편(2025. 7. 19.)에 따라 입양 관련 절차를 수행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언론의 지적과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입양체계 공적 개편과 관련하여


○ 입양체계 공적개편은 약 70년간 이어져 온 민간 중심의 입양 구조를 국가 책임 체계로 전환하는 대규모 제도 개편이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절차 정비와 역할 재정립 과정에서 일정한 변동이나 혼선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입양 감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결연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양체계 공적개편 추진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 시행 이전인 2025년 2월 입양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전체 인력의 약 30%를 입양사업에 집중 배치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 초기의 혼선을 보완해 나가며,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입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입양기록물 이관 사업 관련하여


○ 입양기록물은 한 개인 삶의 궤적이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기록으로, 국가책임 공적 입양체계 하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 10월 10일 국가기록원과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위탁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식적인 업무 협력 절차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이관 방안을 협의하며 자문과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기록물 보존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및 보존과학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비교․검증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이 확인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입양기록물 및 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개인정보와 관련하여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분실 의심 등의 상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를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국가책임 입양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