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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입양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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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입양가족 지원

입양정보공개청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에 따라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여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 미성년(만18세미만)[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등록 지원] 입양인은 양부모의 동의 하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인 본인이 ‘직접’신청해야 합니다.
    ※ ‘민법’에 따라 입양된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불가합니다.
  • 제공정보: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친생부모의 인적정보로 나눠집니다. 입양인의 배경정보는 입양인 본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인적정보는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입양인에게 제공됩니다.
  • 구분 내용 비고

    입양인의 배경정보

    입양일, 입양사유, 입양 전 이름, 출생일시,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등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제공
    (기록물 상 확인 가능한 정보에 한해 공개)

    친생부모의 인적정보

    입양당시의 친생부모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친생부모 동의 하 공개 가능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등록 지원

입양기록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하여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한 ‘무연고 입양인’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경찰청 실종아동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채취 및 등록된 유전자는 실종아동 가족의 유전자와 대조됩니다.

  • 신청방법: 입양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 후 국내 경찰서 및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 및 등록
  • 자격요건: 입양기록에 친생부모 정보가 없는 입양인, 입양기록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불충분해 현재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입양인
    ※정확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합니다.
  • 국외입양인 및 해외 거주 입양인의 경우,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14개국 35개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취 방법: 세 가지 서류(①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서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를 입양정보공개청구팀 이메일(familysearch@ncrc.or.kr)로 제출하여 담당자 확인 후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서' 발급
    - 국내: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내의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유전자(DNA) 채취
    - 국외: 방문 신청한 재외공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유전자(DNA) 채취

언론·방송사 등 매체 활용을 통한 입양인 가족 찾기 지원

언론, 방송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입양인의 사연을 홍보하고 가족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연합뉴스

    연합뉴스와의 협업을 통해 입양인의 사연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연 홍보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단위로 월 1회 발행되는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뒷면에 입양인 사연 및 사진이 게시됩니다.

  • 필요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입양사연, 입양기록물 파일, 사진(어린시절 및 성인 이후)
  • 신청방식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바로가기]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추방 ·위기입양인) 통합서비스 지원

  • 추진근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

추방입양인의 삶의 위기 극복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내 정착을 지원합니다.

  • 추방입양인: 입양 후 입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온 한인 입양인

국내 거주 위기입양인의 위기상황 완화를 지원합니다.

  • 위기 입양인: 국내 거주 국외입양인 중 심리 ·정서적 불안정, 사회부적응, 질병(부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입양인

국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

  • 추진근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3조
    사업분야 사업내용

    모국방문 지원

    친생가족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모국을 이해하기 위해 방문하는 국외입양인 위한 한국역사와 문화경험 지원

    모국생활지원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국외입양인의 일시적-장기적인 모국생활을 위한 다방면 지원, 한국 체류 국외입양인의 정체성 형성 활동 지원

    모국어 연수

    국외입양인의 모국어 이해를 돕기 위한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및 특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