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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창의를 존중하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신속한 정보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2020. 6. 16.
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 일동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강령은 보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삭제 2022. 9. 14>
<삭제 2022. 9. 14>
<삭제 2022. 9. 14>
<삭제 2022. 9. 14>
<삭제 2022. 9. 14>
<삭제 2022. 9. 14>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등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2. 9. 14>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은 자신의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해서는 안 된다.
<삭제 2020. 11. 18.>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